"저는 보복운전 안 했다"…억울하다는 이경, 근거는?

입력 2023-12-22 09:47   수정 2023-12-22 11:34


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.

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새벽 5시경 페이스북에 '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. 그는 "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.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,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"고 토로했다. 이 글은 18차례나 수정됐다.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.

이 전 부대변인은 "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,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"며 "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"고 주장했다.

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'22대 총선 공천 규칙'도 언급했다. 이 전 부대변인은 "민주당은 '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'는 내용을 삭제했다.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,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"며 "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.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"검사가 벌금 500만원 구형. 1심 판사가 500만원 선고.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를 했다. 검찰 정권 맞죠?"라고 반문하며 검찰을 쏘아붙였다.

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.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(정유미 판사)은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 이 전 대변인은 재판 내내 "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"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검찰과 이 전 부대변인 모두 항소했다.

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"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"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을 고발했다.

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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